대전시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신속한 조례안 마련 등을 권고 했으며, 오는 16일 구청장 간담회 때 거듭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황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 50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고, 특히 물가안정모범업소는 4%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과 지역물가 안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코스트코의 유성구 이전과 둔산동에 이랜드 건설의 NC백화점(직매입 백화점) 건립 추진과 관련, 지난달부터 대규모점포 관리 보완 계획을 통해 구간 이전입점을 허용했지만 신규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편, 시는 제 3차 대규모 점포관리 5개년 계획을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백화점 규제해제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재조정 후 확정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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