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바세린을 주입해 가슴성형을 하고, 눈썹문신, 경락맛사지 등 20회에 걸친 무허가 의료행위로 총466만원 상당을 부당취득한 미용실 원장 김모씨(51·대전 서구)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헤어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 말경 주사기를 이용해 이모(43·여)씨의 가슴에 바세린 액을 주입해 염증성 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9명에게 가슴성형 1회, 얼굴 주름개선 7회, 눈썹문신 7회 등 성형시술 15회, 경락맛사지 5회 등 20회에 걸쳐 시술해 주고 46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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