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교화위원이 수용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A씨가 출소를 해야 하나 미처 내지 못한 벌금 100만원으로 인해 20여일을 더 복역해햐 하는 상황에서 교정협의회장 황우종 백운사 법명스님게서 선뜻 벌금을 대신 납부해줘 특별사면 일자에 출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용생활을 하면서 교화위원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벌금까지 대신 납부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부모님이 두 분 다 장애인이시지만 성실하게 섬기며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써 이제는 자신도 이웃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며 교도소 관계자 및 교화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김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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