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1급 판정을 받고 건장한 상태로 입대한 육군 훈련병이 고열상태에서 야간 행군 훈련에 투입됐다 급성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졌다.

시신 부검결과 숨진 훈련병은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으나 군 당국은 사전 진단은 커녕 고열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타이레놀 2정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육군 등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소속 노모(23) 훈련병은 지난달 22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10까지 20㎞ 완전군장 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노모 훈련병은 37.9도의 고열 증세를 보여 오전 3시40분쯤 연대 의무실로 가 진료를 받은뒤 내무실로 돌아와 잠을 잤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고 열이 내리지 않자 훈련소측은 낮 12시 20분쯤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노모 훈련병을 후송했다.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구병원 측은 오후 3시 30분쯤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으나 노 훈련병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7시께 숨졌다. 당초 추정 사인은 폐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다.

노 훈련병의 아버지(52)는 "23일 새벽 고열로 의무실에 갔을 때 빨리 후송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훈련소의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확인 결과 노 훈련병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것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2정 뿐이었다.

당시 해당 연대 군의관은 야간행군 복귀 후 환자 진료를 마치고 퇴근한 뒤였으며 일병 계급의 의무병이 당직 군의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만 처방한 다음 노 훈련병을 복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훈련소 측은 "해당 연대 군의관이 야간행군에 동행했으며 오전 3시까지 환자를 진료했으나 당시 노 훈련병은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의무실에서도 노 훈련병의 체온이 그다지 높지 않아 해열제만 처방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훈련병은 야간행군 당시 이미 체력이 떨어져 걷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노 훈련병의 훈련소 동기들은 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 훈련병이 제대로 걷지 못하자 뒤따르던 훈련소 동기가 빨리 가라며 노 훈련병을 떠밀기도 했다는 것.

더욱이 시신 부검 결과 노 훈련병의 사인은 폐혈증에 의한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이 아니었다. 그는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으며 뇌수막염이 원인이 돼 폐혈증과 급성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노 훈련병은 입대전 특별한 병을 앓은 적이 없어 노모 훈련병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 /한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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