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젓갈판매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억5900만원을 유사수신한 강모양(45·논산시 강경읍)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백모양(45·서울 중랑구)에게 "7월 젓갈을 싸게 매입해 김장철에 판매하면 이익이 생길 것이고,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을 나눠주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며 총 10명으로부터 2억5900만원의 자금을 강취해, 이 투자금을 개인 채무 및 생활비등 사적인 용도로 53회에 걸쳐 도합 4800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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