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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검사권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금감원의 독점적 검사권 제한 및 견제방안 강구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

금융감독원은 IMF이후 1999년 1월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이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감독기구의 통합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통합상품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금감원을 보면 설립 당시의 취지는 없어지고, 감독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독점적 권력으로서만 작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금감원의 업무태만과 관련 직원의 수뢰사건 등으로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혹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혹평을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은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한을 다른 기관에게도 부여하여 ‘2중 감시망’ 또는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한국은행에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수의 감독체계의 효율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다. 중복검사의 우려, 복수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눈치보기 등 나름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금감원에 모든 감독 권한을 맡겨놓기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미 외부의 자극이 없이는 조직 쇄신이 어려운 너무 커다란 조직이 되어 버렸다.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검사권을 주는 것은 금감원의 쇄신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을 그대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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