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재 일부음식점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식품위생 위반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관내 100㎡이상 족발·보쌈 취급업소 43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민음식인 족발 및 보쌈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원산지 미표시)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중 2곳은 조리장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입건하고, 3곳은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합해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된 업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았으며, 메뉴판 및 게시판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일괄 제작해 보급하고 있어 원산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으나, 영업장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용연 대전시 특사경 담당은“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 업주들의 식품안전 문제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말했다. 김태선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