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 24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논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11월 24일 목요일 논산소방서 4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미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소방안전교육에 많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논산소방서 방호예방과(730-0322)로 하면 된다. 논산/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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