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이병일)는 4월 11일부터 5월말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정유사, 판매대리점 및 급유업체간 결탁 불법유통,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 행위, 불법유통, 건설장비 등 용도외 불법사용, 위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차량보일러 등 용도외 상습 불법사용 또는 무허가어선에 불법양도 행위 등 이다.

태안해경은 대규모 간척사업, 어획부진 및 고유가 지속 등 어업 채산성 악화로 각종 면세유류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수협에서 다양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나, 어업인의 의식개혁 없이는 부정유출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단속기간은 4. 11 ~ 5. 30까지 50일간이며 특히 면세유 취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해당 기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불법유통자에 대해서는 先계도 後단속으로 서민경제 친화적으로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면세유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판매업자간 결탁, 조직적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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