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및 민원담당자 등 감정노동 직원 보호

▲ △ 8일, 대전도시철도공사 김경철 사장(오른쪽 네 번째)과 김중철 노조위원장(오른쪽 다섯 번째)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악성 민원과 고객의 폭행 및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감정노동자 보호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대전도시철도공사 김경철 사장과 김중철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간부직원들이 참석하여 감정노동자가 보호받는 근무환경을 함께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노사합의서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제작 ▲노사 합동 현황 점검 및 홍보캠페인 실시 ▲피해 직원에 대한 휴식 및 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노사는 앞으로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