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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범정부 차원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이달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사진) 및 홍보 강화에 나선다.

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일환으로, 선박 발생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기준 적합 선박연료유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국제적으로는 20년부터,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한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태안해경 유병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 했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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