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선관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뒤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문상부 후보자가 선관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지 3일만에 종합소득세 142만 3,400원을 늑장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자는 지난 10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됐는데, 지명된 후 3일이 지난 21일에 종합소득세 2건에 대해 646,150원, 777,250원을 각각 일괄 납부했다.

문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시 소득은 2019년 28,032,000원, 2020년 32,600,000원으로 이에 대한 소득세로 보인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대륙아주 근무 당시, 로펌에서 소득세 처리를 한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임호선 의원은 “지난 여러 청문회에서 지적된 세금 늑장 납부는 ‘청문회용 세금’이라고들 한다 하더라”며, “후보자는 늑장 납부 배경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민들게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경력으로 선관위원의 엄정중립, 공정관리라는 가치를 흔들고 있는 후보자로 헌법정신과 선거중립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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