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이 22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서천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의정토론회는 서천군 각 읍면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장, 담당 공무원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토론회는 주민자치 법제와 현황 및 쟁점 토론으로 제주대학교 신용인 교수가 ‘주민자치 법제화의 의미’를, 신평면 주민자치회 정복순 전 회장이 ‘주민자치 사례에서 본 법제화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정민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과 이병도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장,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를 패널로 ‘서천군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또한 이어진 청중토론에서는 △자치분권 흐름에 맞춘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성격규정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과 의회의 지원책 마련 △주민자치회원 모집의 적절성 △지방자치회 운영에 따른 사무장 급여 등 예산 대책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결합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동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30년 넘는 동안 주민자치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현재 개정안이 9월 국무회의 통과해 행안위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찬반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아니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제안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학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의적절한 시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의 이해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한 조동준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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