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은 천안시의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제정안에는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정원문화의 육성 및 정원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민간정원의 개방에 관한 사항,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원박람회의 육성과 개최 및 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하루를 추구할 때”라며 “이번 조례가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 시민들이 더욱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