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맞벌이 증가에 따른 1가구 2차량 증가에 따라 아산시 공동주택의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비율을 강화하는 관련 법 시행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이의상 건설도시위원장, 관련 부서(기후변화대책과, 경로장애인과, 교통행정과, 공동주택과) 과장 및 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아산시 주차장 조례(부설주차장)는 전용면적 85㎡당 1.2대 이상으로 되어있으며, 조례를 강화하여 늘릴 수 있는 최대 주차대수는 1.36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건설 동향을 고려한 장기적인 주차장 설치 기준 상향 검토 및 자체 심의·평가 시 추가 확보 방안과 조경 및 놀이터 공간의 주차장 용도변경 등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 조경 및 놀이터 공간의 용도변경은 행위허가·신고 사항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하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의상 의원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및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 부족 해소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