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2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로, 아산시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충청남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팩스(041-540-2289)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토지 특성, 인근지역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월 28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정성 시 토지관리과장은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 담당 평가사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의견을 듣고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적극 활용해 민원 서비스 및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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