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령에서는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와 옥내·옥외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그 결과를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만 했다.
하지만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위험물 제조소 등 관련 업체, 관계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 홈페이지 안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정법률을 관계자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김장석 서장은 "점검결과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의무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 종사자들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개정된 법령을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