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창업 이래, 04년과 07년 단 2번만 근로감독 실시

최근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사망사건과 86억 임금체불 등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 제도가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99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단 3번만 근로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직장내괴롭힘 사망사건으로 인한 특별감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기감독은 22년간 단 2번만 받은 것이다.

네이버는 1999년 6월 창업 이후, 04년 7월에 노사협의회 관련 내용으로 근로감독을 받고 이후 07년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 미이행으로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후 7년간은 특별한 이유없이 근로감독을 면제 받다가, 14년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정기감독을 면제 받았고, 16년에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19년에는 일자리 으뜸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최근까지 14년간 한번도 근로감독을 받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가 십수년간 근로감독에서 면제될 수 있었던 것은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면제 제도 탓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총 7가지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에 각각 선정된 경우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문제는 근로감독면제 요건이 너무 많을뿐더러, 연속 면제에 대한 제한규정 조차 없어 네이버 같이 십수년간 근로감독을 면제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십수년에 걸쳐 면제받게 되면, 뒤늦은 조치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사용주들도 법규를 몰라서 본의 아니게 장기간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 제때 정기조사만 받았다면 전 직원의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직장내괴롭힘을 겪는 상황이나 수십억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근로감독이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발상일 뿐, 포상의 수단으로 쓰일만한 성격이 아니다” 며 “네이버의 경우, 우수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십수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를 불러오게 되었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면제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연속 면제 금지 규정을 만들어, 적어도 대기업의 경우 3년에 한 번은 근로감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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