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신고해도 70%는 자체종결 … 실제 징계 3%, 수사 의뢰 0.8% 뿐

2018년 교육부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1,700여 건의 사안이 접수ㆍ처리됐지만 교육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은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갑질 사안을 그대로 기관에 이첩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나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갑질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총 1,702건의 갑질 사안이 익명ㆍ실명 신고를 통해 접수ㆍ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신고의 경우 개인정보 등록을 위해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경유하는데 2018년 이후 총 1,107건이 접수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는 익명 신고로는 총 595건이 접수ㆍ처리됐다. 신고는 했으나 교육부에서 자체 판단하여 갑질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뺀 수치다<표1>.



하지만 접수된 1,702건 중에 교육부가 직접 직권조사에 나간 것은 단 9건(0.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대학, 교육청, 소속기관 등으로 이첩돼 조사ㆍ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기관장 갑질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기관구성원 갑질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ㆍ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교육부에서 대부분의 갑질사안을 각 기관으로 이첩하면서 이를 신고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인사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권인숙 의원실에 제보한 국립대 갑질 피해자의 경우 갑질신고 2주 만에 가해자였던 같은 부서 팀장 명의로 작성한 괴롭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서를 받았고, 신고 8개월 만에 해고됐다.



최근 입시비리로 문제가 된 진주교대의 제보자 역시 교육부에 갑질신고를 하였으나 진주교대로 이첩됐고, 학교 자체 조사위원회가 해당 사안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체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피해자는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징계 사유 중에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적시됐다.



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갑질신고센터(익명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위 두 사례와 같이 ‘자체종결’된 사례가 68.4%에 달했다. 나머지도 대부분 경고ㆍ주의 또는 행정지도로 그쳤으며, 징계가 내려진 것은 17건(2.9%),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것은 5건(0.8%)에 불과했다.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가 신고자ㆍ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갑질신고가 피해자에게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면서, “신고접수 → 해당기관 이첩 → 인사 불이익 또는 2차 피해가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갑질신고가 후에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관장 관련성 여부가 중대사안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사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직권조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첩을 하더라도 각 기관에 사안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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