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안전 확보 위해 사전 사고 방지 조치 필요 지적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증·개축으로 적발된 어선이 179척에 달했다.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복원성(수면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성질)에 악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 29척이었던 불법 증·개축 어선이 지난해는 106척, 올해 9월까지 44척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불법 증·개축이 확인된 어선에 대해서는 출항 정지 조치가 발동되며,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져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 재개가 가능하다.

어기구 의원은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 등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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