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로부터 김영애, 김희영, 조미경 시의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지난 14일,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희영, 조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영애 의원은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아동정보센터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대해 유사 기능 위원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대상 아동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조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미경,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을 아동복지 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복지증진 및 퇴소 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조미경 의원은 황재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놀이터'를 관계 법령에 알맞은 용어인 '어린이놀이시설'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객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근거 마련으로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위 조례안은 이달 25일 제6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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