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현장조사결과 LPG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이 발화요인으로 조사됐다.

9일 천안서북소방서 현장조사에 따르면 당시 불은 세차차량 운전석에서 라이터 불로 보이는 불빛이 보인 직후 0.5초 만에 차량 내에서 폭발하는 영상이 확인됐다.

세차차량의 변화된 형태도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됐으며, 문과 천장 등이 외부로 휘어진 형태가 내부의 압력이 폭발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폭발이 차량 내부에 가연성 가스(LPG)가 폭발 범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일회용 라이터 착화로 추정되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놨다.


폭발로 인한 불은 주차장 천장의 배관보온재 등에 옮겨 붙어 확산됐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피해 차량 규모는 677대로 최종 집계됐다.

화재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화재를 조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지하주차장 화재 감식결과를 통보받고 출장세차 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펼쳐왔다.

경찰은 차량에 가스밸브가 열려 있던 이유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 때문인지, 기계 자체의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왔다.

한편 지난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일부는 연기를 마시고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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