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 서비스'는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해 자신의 위치와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를 위해 지난 2008년 소방청이 도입한 제도로 미리 등록된 수혜자의 주소, 전화번호, 병력 등의 정보가 119신고 시 출동 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돼 적정한 현장 조치와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119안심콜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홈페이지(www.119.go.kr)를 통해 본인 및 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구급담당자(041-538-0312)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은정 구조구급팀장은 "119안심콜 서비스 시행으로 만성질환자, 고령자, 독거노인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의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다며, 119안심콜 서비스를 등록해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