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 잡기 차원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과 다름없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다.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의사당법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면서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했다”면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세종의사당 건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임승달, 윤대근 / 이하 ‘비대위’)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늦추고 미룰 일이 아니기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법사위에서 다른 정치적 쟁점이 있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되어 정파를 초월한 국책사업으로 위상을 갖추고, 신속하게 설계비 집행을 비롯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법안이 통과되어 건립하게 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의 신호탄이 되어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지역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비대위는 초심으로 돌아가 본회의 의결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까지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발을 맞추는 소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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