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서재국 판사)는 15일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의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의 재판에서 “기존 심재명 이사장의 해임 및 신임 임정섭 이사장의 선임 결의는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인용 결정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이사장 임정섭)은 지난 5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심재명 이사장을 해임하고 임정섭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심재명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의 측근 및 대학의 일부 추종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원과 대학행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임정섭 이사장 및 이사 5인은 심재명 이사의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동안 임정섭 신임 이사장 및 이를 인정하고 따르는 교직원들은 학사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실제 학사행정에 전혀 문제없이 2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학교법인 창성학원과 대덕대학교(총장직무대리 성차용)는 정상화를 통해 학원행정과 학사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대덕대학교는 지난 4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었다. 하지만 창성학원은 이에 반발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재정지원제한대학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임정섭 이사장은 “창성학원과 대덕대학교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이제 2가지 법적인 결과를 발판으로 하여 과거를 딛고 미래를 항해 한걸음 크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대덕대학교가 빨리 상위권 대학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덕대학교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안전한 대면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재적소에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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