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5일(수)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의회차원의 여론조사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이며 시 및 교육청의 주요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의정활동 수행에 반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다. 김정환 kjhwan0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5일(수)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의회차원의 여론조사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이며 시 및 교육청의 주요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의정활동 수행에 반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