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5일(수)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의회차원의 여론조사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이며 시 및 교육청의 주요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의정활동 수행에 반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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