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사진> 예산군의회 의원은 6일 제2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소멸위기와 더불어 지자체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향세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향세는 출향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도움을 주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으로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문화·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특산물 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향세가 도입되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고향세는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속적으로 방치된다면 이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우리보다 먼저 200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2020년 일본 고향세 기부액은 6725억엔(약 6조 9845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며 “고향세는 농어촌지역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화,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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