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 세척기서 오존 정상기준치 초과 … 해당업체 “전혀 객관성 없는 허위사실”

▲ 제보자 A씨가 충남 00군에 설치한 B업체의 틀니살균세척기에서 오존 농도 수치가 3.86PPM(오존 허용 기준치 0.05PPM)검출됐다고 제보한 사진.
충남·북 지자체에서 노인 구강 건강을 위해 설치한 일부 틀니살균세척기에서 건강에 해로운 오존이 과다하게 배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틀니살균세척기 설치 장소가 노인들의 방문이 빈번한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경로당 등이어서 관계기관의 조속한 실태 파악과 점검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존의 유해성만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어 오존의 효능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본지에 제보를 해온 A씨에 따르면, 충남 일부 지자체에 납품한 틀니살균세척기 회사인 B업체의 세척기에서 오존이 과다하게 배출돼 이들 제품 사용자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된다는 것.

A씨는 실제 일부 시군에 설치된 B업체 틀니살균세척기의 오존을 측정한 결과 정상기준치(오존 정상기준치 0.05PPM)를 훨씬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증거로 제시한 충남·북 일부 시군에 발주한 B업체 틀니살균세척기의 오존농도를 보면, 금산 건강000 은 3.86PPM, 부여 000 노인정 2.15PPM, 부여 000 노인정 6.02PPM, 충북 000 보건소에서 7.83PPM이 검출됐다.

한편 B업체가 전남지역 10개 시·군 설치한 일부 틀니살균세척기에서도 오존이 과다하게 배출됐다는 의혹을 광주M일보가 최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M일보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전남도가 올들어 22개 시·군이 틀니 착용 노인들을 위해 틀니살균세척기를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등에 2대씩 설치하기로 했다. 비용은 시·군이 70%, 전남도가 30%를 각각 부담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영광·함평·담양군 등 10개 시·군이 20개의 틀니세척기를 설치했고 나머지 시·군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설치된 틀니세척기 중 일부에서 오존이 기준치(0.05ppm)의 수백배까지 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세척기를 설치한 일부 시·군의 경우 싼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오존 위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척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일부 시·군은 세척기에서 오존수를 빼버려 세척기의 본래 목적인 '살균'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존농도 0.1ppm에 30분 이상 노출시 두통, 0.5ppm에 2시간 이상 노출시 폐기능 저하, 9.0ppm에 2시간 이상 노출시 급성폐부종에 이르는 등 좁은 공간에서 오존이 과다 배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오존 발생량을 0.05ppm(미국 FDA 의료기기 오존 발생 허용 기준)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제보한 내용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업체 관계자는 “우선 제보자가 우리 회사와 비슷한 제품에 종사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 허위사실을 갖고 우리 회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보한 것은 명예훼손 및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면서 “최근 제보한 내용 가운데 우리 회사가 설치한 곳에서 오존이 과다 배출됐다는 것은 전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아닌 곳과 함께 우리 회사 틀니살균세척기를 설치한 시군을 일방적으로 방문해 ‘인체 유해 기준치 측정검사 공문’을 가지고 오존이 과다 발생되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 (제보자 회사에) 강력 항의했고, 명예훼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준비 중이라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B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 제품에서 오존이 과다 배출돼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도 납득이 안된다. 하루에 틀니 세척기 총 사용시간이 몇 시간도 아닌 몇 분 정도인데 이 수치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오존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사)한국오존자외선협회 하관수 부회장은 본지 통화에서“산소 원자 3개로 이뤄진 오존은 잘 쓰면 약(藥), 잘못 쓰면 독인 양면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진 주로 오존의 유해성이 강조돼 '해롭고 위험한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오존 주의보'란 용어가 이 같은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며 “유럽.미국에선 이미 1957년부터 오존의 '밝은 면'을 활용, 각종 질병 치료에 적극 이용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오존을 이용해 치료에 나서고 있다. 이제 오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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