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와 수소 산업에 분권 발전을 도모하도록 수소경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분권발전 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소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들을 포함 시키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소 산업의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배제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 16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수소경제 분권발전법을 통해 수소 산업의 균형 발전과 포용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수소시대를 준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로 나아가는데 지방 분권발전과 국토 균형발전도 고려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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