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황천순 의장) 김길자 의원이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류수거함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의류수거함을 추가한다.

한편,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 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 수거함 철거에 대한 사항 ▲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마련 및 홍보, 관리부서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당 조례안은 31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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