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충남에서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사진)이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 보호와 가치 인식 확대를 위해 문화재청이 위촉하는 활동가로서, 현재 충남도 내에는 약 660여 명의 문화재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행정·재정적 지원 ▲홍보 및 교육 ▲포상 관련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문화재를 더 가깝고 즐겁게 감상하기 위한 도민들의 문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지킴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차원의 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독려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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