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하는 근거 규정 마련… 9월 본회의 통과할 듯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세종의사당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의사당법이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 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하여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세종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세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위 통과는 더 이상의 이견과 쟁점이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음을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논평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소위 통과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전격 합의·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에 확보됐으나 잠자고 있는 147억원 설계비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법 의결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핵심과제며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소멸 위험성, 행정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균형 발전을 이룰 최고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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