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진심인 더불어민주당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의 제2호 법안이 지난 27일, 발의됐다.

유니콘팜은 지난 3월 제1호 법안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3법'을 발의한데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는 제2호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전 단계에서 발행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그 행사이익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스톡옵션은 중소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약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난 이후 발행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행사이익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되어, 벤처기업 확인 전 단계의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유치의 수단으로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벤처기업 확인 전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이 발행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행사이익의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그 한도 역시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광고마케팅을 전문성 있는 광고기관을 통하여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원이나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광고‧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하면, 우수한 제품들이 사장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광고의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광고매체의 구매에 이르기까지 광고마케팅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니콘팜'은 서로 다른 상임위의 1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연구 모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 박상혁, 유정주, 이소영, 장철민,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훈식 의원은 "신생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우수한 인재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를 더욱 확장하였고, 이후 혁신이 곧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광고마케팅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며, "유니콘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까지 원활히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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