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김수영의원, 윤원준의원, 최재영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수영의원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입소 아동 보호자가 해당 자녀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만 직장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한부모 직원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장어린이집 변경인가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 위치를 알맞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중 배출수요가 많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했으며, 심상복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에 대리석 식탁, 유아용 카시트, 전기판넬이 추가되었으며 대형폐기물 품목 외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마대(80kg용, 수수료 5,000원)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조례안들은 지난 24일 제231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