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회장, 24일 국회 앞 1인 시위

▲ 24일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중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하윤수 교총 회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립학교 말살 입법 중단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현재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해 예‧결산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신규교원 채용 1차 시험 교육청에 위탁,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하윤수 회장은 “일부 사학의 운영, 채용 비리를 빌미로 건전 사학을 포함한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인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국회는 반헌법적인 입법 개악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운위 심의기구화에 대해 “사립학교 이사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권한의 충돌만 불러일으킨다”면서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설립‧운영의 자율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청 위탁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학의 채용 비리는 반드시 일벌백계로 근절해야 하지만 대다수 건전 사학의 교사 선발권을 획일적으로 강탈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핵심인 인사권, 재정권을 다 침해하고 통제한다면 사학법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일방적인 처리로 헌법소원 등 갈등만 초래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학 측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4일 하 회장에 이어 25일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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