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내용연수(안전 기한)가 10년으로, 그 이상 사용하게 되면 약제가 분사가 안 될 수도 있어 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단, 제조 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했다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소화약제 상태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화기 폐기는 폐 소화기 수거·재활용 업체 등 전문 업체에 의뢰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