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법률개정 건의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기업입지애로 해소

홍성군이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기업 및 주민이 경제활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해온 결과, 법령개정의 결실을 맺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특화 산업인 ‘광천 김’공장의 입지제한과 농어촌지역의 필수시설인 농업기계 수리점이 법령 상 불합리한 규제로 입지가 제한된다는 사항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충남도와 중기부 옴부즈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해왔다.

군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와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규제혁신의 추진동력을 확보한 군은 중기부 현장토론회와 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 등에 참석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군의 규제개선안이 ‘일부수용’되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2019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도시계획·농지·산지·환경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입지, 사업시행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장 증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 부대시설 투자에 따른 직원 생산환경 개선과 고령화·농업 기계화 등 농촌 생산여건변화를 반영한 농민 편의’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공장증설, 주차장 확보 등 관내 기업입지 애로사항 해결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홍성군 군 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지역 확대(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 완화(80%이하→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3년(총 존치기간)이내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적용 등 7건이다.

도시재생과 김선진 팀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 행정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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