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0억8,000만 원을 들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 제거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와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공고일(8월 3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청양군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등록제원과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 가능)하면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하고,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유로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하면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며 군 환경보호과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군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 승용차 10대, 전기 화물차 17대, 수소차 3대를 대상으로 구매 지원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접수하고 차량 출고 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전기 승용차 74종, 전기 화물차 16종, 수소연료전지차 1종이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는 최대 1,600만 원, 1t 전기 화물차 최대 2,5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는 1대당 3,250만 원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38대 구매에 7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차량 구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기후대응팀(041-940-4052~3)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