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외국인과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와 '수화통역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 8명을 민원 통역관으로 지정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민원 업무 안내,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외국어는 다누리콜센터,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산시 수화통역센터의 협조를 얻어 시청 민원실에 비치돼있는 청각장애인용 화상통화기를 이용한 '수화통역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전유태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배려 대상 우선 창구 설치,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민원 창구별 립뷰(투명) 마스크 비치, 임산부를 위한 유아 휴게실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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