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화재 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체되어 피해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관내 재난약자시설에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색 및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난약자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의료시설 등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나 시설의 특성상 거동 불편 환자가 생활함에 따라 화재 시 피난·대피가 어려워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자체 시책으로 재난약자시설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통하여 출동대가 초기에 선제적인 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및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대상은 총 50개소이며, 화재취약시간대 재난약자시설 주변 예찰활동도 강화하여 병행 추진한다.

이영주 대응예방과장은“재난약자시설은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소방차 전용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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