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해위 업무보고 중 의원발언 방해, 수일간 사과, 조치도 없어

충남도의회 J의원이 지난 16일 상임위 공식 회의 중에 타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방해하고 정회 후에도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안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도 5일간 사과나 입장표명 조차 밝히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J의원의 발언 방해와 욕설, 고성, 반말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피해를 입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까지 해당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날 오후 도의회 의장(김명선)에게 J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도의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명숙 의원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아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업무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J의원이 6차례나 발언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회의 중인데도 일어서서 김명숙 의원을 향해 손짓을 하는 등의 회의진행을 방해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란해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위원장이 질의중인 김명숙 의원에게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발언할 것을 요청하자 “예,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음에도 불구하고 J의원은 “뭐 하는거야, 지금” 등의 계속된 반말로 발언을 회의진행을 방해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회 직후에도 J의원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안인 업무보고 책자를 집어 던지고 “뭐야 이거 씨”, “이런 ㅅ발’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터넷생중계를 통해 방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정활동으로 당일 상임위원회의 회의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고, 그 당시 회의장에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방해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5일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84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고 법 제36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법과 규정을 보장받기 위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