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0일,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인식과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동물들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의 규제 밖에 있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 외에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규정도 없고, 동물장묘시설에서 대형견의 처리를 위한 화장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규민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철, 김승원, 민형배, 송갑석, 양기대, 용혜인, 이성만, 이수진, 정청래, 황운하,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김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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