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사진)은 20일, 방사광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0년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입지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에 변 의원은 방사광가속기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임을 감안하여 특별법을 통해 무상대부기간을 50년으로 하고 갱신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또한 방사광가속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방사광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변 의원은 특별법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방사광가속기는 물질의 미세구조와 성분분석이 가능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이차전지, 신약 개발 등 전 산업에 걸쳐 활용범위가 넓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변재일 의원은“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선진국들은 공격적으로 대형가속기와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방사광가속기의 차질없는 구축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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