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유해 물질로 오염된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공동세탁소’가 충남에서도 문을 열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장·군수는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해야 하고, 도지사는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성별 현황 등 운영 실태조사를 비롯해 실내환경 개선 같은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기름때처럼 유해·화학물질이 묻은 작업복은 일반세탁소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고 가정에서도 일반의류와 구분해서 세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 왔다”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가 설치되면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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