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복지 증진과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국민의힘, 대전 동구 다선거구)은 16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에서‘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장애아동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승용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서 전기자전거를 구입 시 구매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입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면 지원 받을 자격이 된다.

박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입양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입양아동의 복지가 증진될 것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6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26일 제6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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