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 제330회 임시회서 채택

충남도의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했고, 올 2월에도 국회법 개정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 검토와 논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형태이며 충청권을 넘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국회법 개정안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뜻을 모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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