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지원계획 수립, 연구장려금 등 지원조항 규정

충남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 의원이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당사자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안에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운영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과 연수·연구활동 지원 ▲취업·재취업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과학기술 산업은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후엔 경제활동을 사실상 포기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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