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상이한 규정 통일 법안도 발의해

2005년 법 제정 이후 15년 이상 자원봉사센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직영방식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법 제정이후 15년 이상 센터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 단체장 임기에 따라 센터장이 바뀌고, 퇴직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부임하며, 자원봉사 단체가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예외적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현행 규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1차 연장, 민원인 동의하에 2차 연장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정 민원과 행정절차 전반에 걸친 기본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은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어 두 법 사이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 민원 처리기간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박완수 의원은 기본법이자 상위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이날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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