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사진)은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의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이정문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불공정행위나 갑질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국회 개혁을 위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1년 동안 약 60여 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일하는 국회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LH투기 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등 공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또한 충남지역의 유일한 여당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심의 및 확보에 노력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임기 첫해부터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천안시민과 국민을 대신해 받은 상인만큼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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