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와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를 비롯한 대전지역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2일 대전 대덕구청사 앞에서 지난 6월 16일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관련 조례’가 대덕구의회를 통과한것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표하는 성명서를 빌표했다.

‘어린이 용돈수당’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4~6학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원씩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용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 수당’은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어린이에게는 소비권리 보장과 건강한 경제의 주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용돈 수당’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와 책임을 가정만이 아닌 지역사회로까지 넓힌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공공돌봄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대덕구의 ‘어린이 용돈수당’은 지급대상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조건 없이 10~12세 이상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성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개별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한다는 기본소득의 정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경남 고성군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이은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수당’은 현재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기본소득’논의를 활성화 하며 이의 실행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어린이 용돈수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 확대 발전하기를 바라며 뜻을 같이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금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수당 조례제정 및 시행’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 이 정책이 대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까지 전파되고, 결국 대전시 전체 차원에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촉구했고,나아가 ‘어린이 용돈수당’정책이 향후 만 7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청소년에게도 지급되어 ‘어린이 기본소득’,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아동 외에도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됨으로써 ‘어린이 용돈수당’정책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이들은 "‘어린이 용돈수당’지급에 맞추어 ‘어린이 용돈교육’을 통해 ‘어린이 용돈수당’이 어린이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권리로서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스스로 지역사회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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